교과부가 고쳐야할 관행
교과부가 고쳐야할 관행
  • 경남일보
  • 승인 201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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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기오 (객원논설위원·경상대 교육학과 교수)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2~3년 동안 공식 폐교한 대학은 명신대학과 성화대학 그리고 건동대학이다. 건동대학의 경우는 2010년에 감사원으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판정 받았고, 무단 처분한 수익용 기본재산 11억 4000만원이 환수조치되었으며, 입학정원 또한 전년도의 절반 수준인 158명으로 감축하게 돼 자진 폐교신청을 하였다.

2013년 1월 17일에는 동서울대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동서울대학교는 ‘국제교류센터 및 체육관 증축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와 이면계약을 통한 대금지급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형사기소된 교수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총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기타 관계법령과 자체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2013년 1월 21일에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서남대학교의 경우는 설립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교비자금 330억 원을 횡령하였으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와 교원을 참석한 것으로 작성한 허위 회의록, 직원 13명과 간호사 13명을 전임교원으로 보고한 허위 임용, 임상 실습학점 이수기준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의대생에게 학점 및 학위 부여,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속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한 것으로 인정한 학점 부여, 자격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협력병원 의사에게 파견실습을 한 것으로 인정한 학점 부여, 직원을 전임강사로 채용한 후 수업을 한 것처럼 시간표와 출석부 허위 작성,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의 부당한 대체인정 등 학교운영의 전반을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서남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 또한 2010년에 33.8%, 2011년에 44.2%, 2012년에 35.5%로 매우 저조하였고, 전체 재적 학생수의 41.7%가 휴학생이며, 휴학을 한 후에 미복학 또는 타 대학 재진학 등으로 중도 탈락률이 매우 높았으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선정되지 않기 위해 대학정보를 허위로 공시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다행히 교과부가 2013년 1월 7일부터 서남학원과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신경대학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학교폐쇄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립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관운영의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엄정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한다.

필자가 유감인 것은 이러한 학교법인들의 편법·불법 운영과 허위정보 공시 등은 부실사학 재단들의 전유물이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며 반복되는 관행이라는 것이다. 공사추진 과정의 이면계약과 대금지급의 문제, 무단 처분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문제, 관계 법령과 규정위반의 문제,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 대체과목 이수에 대한 편법 인정, 학점의 편법 부여, 허위 출석부 작성, 불법 학위수여 등과 같은 반복되는 관행들이 여론화될 때까지 이런저런 이유로 또는 여러 형태의 로비활동에 의해 덮여져 있다가 정기 종합감사 결과에 의해 겨우 드러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더욱 유감인 것은 서남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총장과 부총장, 교무처장 그리고 의학부장을 포함한 19명이 해임되거나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동일한 설립자가 세운 한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신경대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까지 실시하여 꼬리만 자르고 본체는 그대로 존속해 있다가 로비 여건이 좋아지면 또다시 로비에 성공하여 문어발 사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반복되는 관행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더욱 서글프다. 무책임한 허가와 승인 그리고 감사를 통한 꼬리 자르기가 고쳐야 할 관행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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