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세관, 설·대보름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창원세관, 설·대보름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황용인
  • 승인 2013.0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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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세관(세관장 신선묵)은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설 명절과 대보름 명절 수요 증가를 틈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제수용품 등 22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수입가격이 급등하고 국민 관심도가 큰 돼지고기 등 제수용품 8개 품목, 조기 등 유통이력품목 8개 품목, 호두 등 견과류, 나물류 6개 품목 총 22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설을 앞둔 다음달 8일까지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세관ㅇ는 유통경로별 추적검사, 판매업체를 통한 역추적검사, 유통과정중 분할·재포장 검사 등 모든 유형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가의 중국산 농수산물등이 고가의 국산 제수용품으로 둔갑하는 등 불법 원산지표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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