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
학교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언
  • 경남일보
  • 승인 201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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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용 (창원대 법학과 교수)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및 노동환경이 급변하면서 산업간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환경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고용의 유연성 정책을 도입하여 고용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을 억제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양극화현상이 발생하였고, 현재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학교 또한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학교비정규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인건비의 절감이나 노동법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입한 민간기업과는 달리 학교행정업무의 경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였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에서 육성회의 이름으로 육성회직을 채용하였는데, 이들이 현재의 구 육성회직(학부모회)으로 남아 있다. 이후 과학교육의 질적 개선과 탐구·실험중심의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 1983년 2월 28일 전국 시·도 과학기술담당과장회의에서 다양한 과학행사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과학실험보조원제도를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초·중학교에는 국민기초체력의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리종사원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교육기관의 비정규직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 그 밖에 전산보조원, 학교행정보조 및 교무업무보조원, 특수교육보조원, 사서교사 및 사서보조원, 체육순회코치, 일용직 영양사 등의 비정규직이 배치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형태는 약 70여종에 달한다.

최근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이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각종 선거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약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워낙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화그룹이 국내 10대 그룹에서는 처음으로 “비정규직 직원 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하고, 향후에도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것이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의 학교비정규직 현실은 어떠한가? 경남교육청에는 약 5159여명의 정규직(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직)이 교육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이 숫자의 2배인 1만2000명 정도이다. 교육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업무는 시행초기에는 ‘지원’ 또는 ‘보조’업무에 한정되었지만, 교육환경의 변화로 이제는 학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근로자로 변모되었으며, 그들의 업무는 더 이상 일시적인 단순노동이 아닌 상시적인 업무로 자리를 잡았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도 이제는 ‘교육의 3주체’ 중의 하나인 ‘교직원’의 일부를 사실상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고용불안정, 임금차별, 복지 및 사기진작대책의 미흡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용불안의 원인은 이들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학교비정규직 존립에 대한 근거는 시·도마다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지침’이 유일하다. 임금부분에서도 1년 근무경력자나 20년 근무경력자나 기본급이 동일하여 급여체계가 불합리하여 비교대상군인 정규공무원에 비하여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이들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해결방안은 없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또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계획의 수립과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연도별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보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학교비정규직을 교육현장의 보조자로서가 아니라, 교육서비스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주체로 인정하여 신성한 교육현장에서 구성원끼리 차별없는 행복한 직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김명용·창원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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