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 김순철
  • 승인 201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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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취재1부장)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으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한다.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도입 초기에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 중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이후 2003년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도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최근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개발이 한창이던 1970, 1980년대 집중적으로 토지 등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개발이익을 노린 땅투기 의혹을 샀다. 자신이 직접 살 집도 아니고, 농사지을 땅도 아닌 터라 이같은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 의문시됐다.

▶이같은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김용준 총리 지명자는 29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뒷맛은 개운하지 않다. 이동흡 헌재 소장의 후보 검증 논란에 이어 김용준 지명자까지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되면서 취임도 하지 않은 박근혜 당선자에게 악재로 작용했다. 여기에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도 작용한 것 같다. 취임후에도 인사청문회는 많이 실시될 것이다. 국회는 후보자들의 투기 의혹 등에 대해 철저히 까발리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후보자 스스로도 여론의 뭇매를 맞기 전에도 부족함을 알거든 스스로 물러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김순철·취재1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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