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놓고 설장 보시라고 '주차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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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삼
  • 승인 2013.0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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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2개 전통시장 내달 1~11일 평일 주정차 허용
설 명절을 맞아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경남도내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진주 중앙시장을 비롯해 도내 22개 전통시장에 평일 주정차를 허용한다. 해당 시장에는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한다.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연중 주정차가 허용된 2012년 1월 이후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를 ‘설 명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수용품 등에 대한 물가관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및 설 명절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행안부 국·과장급 공무원 17명으로 구성된 지역별 물가책임관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설을 맞아 이뤄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으로 시장 접근성이 많이 나아졌다”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되는 전통시장은 통합 창원시는 상남시장·팔용장·가음정시장· 반월시장·양덕시장·북마산시장·마산어시장·신마산번개시장, 중앙시장, 진주시는 자유시장, 사천 새시장 5일장, 의령 재래시장, 통영 서호시장, 거제 고현중앙시장, 밀양 밀양상설시장·무안 5일장·삼량진 5일장, 산청군은 덕산시장·단성시장, 김해시 동상시장·외동시장(김해), 양산시 신평시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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