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필수
  • 경남일보
  • 승인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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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성호 (창녕소방서)
최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재난소식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방 대상물의 증가, 안전관리 소홀, 체계적인 안전교육 미비, 빨리빨리 문화 등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매번 소방검사 관계자들을 만나면 대부분 먼저 하는 말이 “우리 건물은 불날 곳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소방공무원으로서는 가슴이 철렁하는 이야기지만 영업장 운영에 바쁜데 소방서에서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불량한 사항을 지적해 고치라는 게 당장 귀찮다는 것이다. 아직도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이 무단횡단하는 것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지만 순간의 편의를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것처럼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관서의 일방적 소방검사가 관행이 돼 다중이용업주 자신이 안전관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의식이 낮고, 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 시 그 책임을 사회나 정부에 전가시키는 타율적인 행정으로 이뤄져 왔다. 국민의 생명을 혁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화재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관리가 절실하다.

지난 2009년 11월 부산의 한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해 15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일어나는 등 해마다 노래방,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전체 발생비율보다 2.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렇게 취약한 다중이용업소이지만 화재배상 책임보험 상품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소방방재청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공포해 2013년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 기간을 갖게 된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란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보험으로 자기 재산을 보호하는 ‘화재보험’과 구분된다.

이런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화가 추진되면서 화재보험료 인하를 위한 자율적인 시설투자 유도와 인명사고 시 업주 스스로 배상능력을 확보하고 자기 영업장에 대한 화재 안전확보를 위해 힘씀으로써 화재예방에 대한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될 것이다. 물론 최근 영업부진 등 영세 다중이용업소의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나 보험가입 업소에 대한 소방검사 면제 내지 축소와 완비증명 갱신발급으로 보험료율 인하추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부담을 줄여 가면 될 것이다.

국민 누구나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상 추가적인 보험가입이 업주에게 부담만 준다고 할 수 없다. 인명사고로 인하여 돌아오는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안전관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한발 더 다가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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