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낮아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낮아져
  • 박철홍
  • 승인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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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결과 경남이 전국에서 3번째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지역별 공시가격에서도 거제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데 이어 창원 성산구와 의창구도 4·5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시세반영률 59.2% 작년보다 낮아 =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전국 평균 59.2%로 지난해(59.87%)보다 소폭 낮아졌다.

이는 아파트 등 상품간의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격차를 고려한 인위적 인상은 자제하되 ‘최고-최저’간의 격차를 줄여 지역간의 균형을 맞추는데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시세반영률이 평균보다 높았던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시세반영률이 68.3%로 지난해(70.1%)에 비해 1.8% 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51.5%에서 58.4%, 강원도는 61.5%에서 65,4%로 각각 높아졌다.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48%로 전년(5.38%) 보다 2.9%포인트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울산이 7.66%로 가장 높았고, 올해 처음 공시가격을 산정한 세종시가 6.93%로 2위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총 7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울산의 경우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컸고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 효과가 반영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 증가와 고가주택 상승분 반영으로 평균 이상 올랐다.

반면 광주광역시(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구·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90곳,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곳이 151곳,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개별 지역별로는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등의 순이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비중 높여 =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3억원 이하의 주택은 17만8497가구로 전체의 94%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가구(5%),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283가구(0.7%), 9억원 초과는 655가구(0.3%)로 조사됐다.

지난해에 비해 5000만원 이하 저가주택은 비중이 2.1% 감소한 반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12% 증가했다. 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주택 비중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전국 최고가 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의 연면적 566.55㎡(대지면적 2089㎡)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 송이리 소재 연면적 26.3㎡(대지면적 99㎡) 규모의 주택으로 79만7000원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책정해 4월말 공시한다.

국토부는 3월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2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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