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고성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 김철수
  • 승인 2013.02.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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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홍보와 보험료 지원 사업에 발 벗고 나섰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와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는 등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납입보험료의 50%를 국고지원하고 농업인이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0%중 25%는 지방비로 별도 지원하므로 농업인은 총보험료의 25%만 납입하면 된다.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기간은 내달 18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문의는 055-670-4222./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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