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실험 시작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 실험 시작
  • 이홍구
  • 승인 201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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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출발…낙마 등 의외의 결과 예측 불허
전국서 처음 시도되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어떤 결과를 낼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회가 ‘사실상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합의했지만 도지사와 도의회 여야 의원들 간에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의회가 지방의회 부활 22년 만에 전국 최초로 국회 인사청문회 형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도지사와 합의했다”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준 홍 지사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는 또 “도지사로선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임용규정을 위배할 수 없어서 공개리에 공식 인사검증 절차를 실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동석한 민주개혁연대 측은 “회의는 비공개지만 검증결과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석영철 공동대표는 이날 “후보자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했다.

검증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4시간 동안의 ‘상임위 의견청취’ 후 의견서도 의장이 비공개로 도지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견청취’ 절차를 끝낸 후 후보자 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장은 “특별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지사가 임명을 강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개혁연대측은 이와 관련 자료제출에 문제가 발견됐거나 의견청취 과정에 자질이나 도덕성에 심각한 흠결이 발견될 경우 별도의 상임위를 열어 끝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한계를 인정, 사실상의 청문회를 비공개·비안건으로 처리하지만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지사와 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청문회를 일단 시작은 하지만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립과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제주특별시가 특별법에 따라 정무부지사와 감사위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도입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곳은 경남이 처음이다.

한편 경남도의회 첫 인사검증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오는 7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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