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내달 28일까지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나선다.
31일 선관위는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향후 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전국 콜센터)이나 674-24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31일 선관위는 설 명절 및 정월 대보름을 전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향후 지방선거 및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벌일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안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전국 콜센터)이나 674-247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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