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섭 나서야" 노조 요구 기각
"교육감 교섭 나서야" 노조 요구 기각
  • 이은수
  • 승인 2013.0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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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확정판결' 아니란 이유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남도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고 요구하며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고규정 부장판사)는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경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에 구체성이 없으며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교육청 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남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 아닌 개별 학교장이라며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를 지난해부터 줄곧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5일 경남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교육감이 단체교섭 상대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시·도교육청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전국공공서비스 노조 등 3개 노조는 지난해 11월 경남교육청을 상대로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300만원씩 지연금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창원지법 판결에 대해 비정규직 노조 경남지부는 1일 “법원의 앞선 판결과 정면 충돌하는 이번 결정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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