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 몫 빼앗은 부단체장 복귀논란
경남도, 시·군 몫 빼앗은 부단체장 복귀논란
  • 경남일보
  • 승인 201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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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인사 특혜논란이 일파만파 속에 이번엔 시·군의 부단체장 등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부단체장 인사는 지난 94년 민선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다. 지방자치법은 ‘부단체장의 임용권은 일선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 이후 부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도, 시·군간 인사교류에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사실 시·군 부단체장 등의 인사교류 때마다 일어나는 일이다. 도와 시·군 간에 줄다리기와 불협화음이 빚어지곤 했다. 시·군에서 부시장·부군수를 교체하지 않으려 하거나 시장·군수가 선호하는 후보자를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을 때도 있었다.

도가 최근 단행한 부단체장 인사에 대한 인사를 놓고 또다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면서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공노조는 일선 시·군에 있는 도 소속 고위 공무원의 원대 복귀를 촉구했다. 도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재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 일방적인 불평등 인사를 계속 단행해 시·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해 왔다. 또 인사적체로 시·군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현재 도의 5급 이상 정원 중 69명이 18개 시·군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단체장 인사는 엄연히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만 도가 ‘초헌법적’으로 행사해 왔다. 일선 시·군 단체장은 부당한 인사인 줄 알면서도 예산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도에 대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노조는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훼손하는 ‘낙하산 인사’를 규탄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시·군의 정원을 도청의 자리처럼 약탈해 운영하는 행위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시·군에서는 인사적체가 계속되고 있다. 시·군 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상대적 박탈감까지 불러와 근무의욕까지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도가 시·군 몫을 빼앗은 부단체장 복귀 논란이 있을 때마다 관례냐, 위법이냐를 놓고 도는 “1 대 1 교류라고 우기면서 사전에 시·군과 협의를 거쳤다”는 주장인 반면 공노조는 “권한 넘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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