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될듯
부동산취득세 감면 '6개월 연장' 될듯
  • 김응삼
  • 승인 201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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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1년 연장'에서 단축…최대한 빨리 처리
지난해 연말로 종료된 부동산취득세 감면 조치가 6개월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해 12월31일까지 1년간 취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이 2조9000억원으로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진 부위원장은 5일 “취득세 감면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감면 조치를 장기간 적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지방세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득세를 1년간 감면하면 오히려 부동산거래를 하반기로 늦추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다 지방세수를 충당할 정부재정 여력도 충분히 않은 만큼 적용기간을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전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정부보전’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2조9000억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과 정부는 6개월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1년에서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면 지방세수 부족분은 1조45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을 이사철을 포함해 7~9월 거래물량을 상반기로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야당도 1년간 연장에는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여서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6개월 연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은 “침체한 부동산 여건을 감안할때 최대한 빨리 취득세 감면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용기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1년은 길다고 본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감면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가격별로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 혜택은 1월1일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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