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농어업인(임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기금 81억원을 지원한다.
진주시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기금 60억원과 경상남도 진흥기금 21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 자금에 대해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수수료 1.0% 포함)이다.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개인 5000만원, 법인 3억원까지 지원하며 대출금리는 운영자금과 같다.
신청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진주시는 세계무역기구(WTO)·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기금 60억원과 경상남도 진흥기금 21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농업경영자금, 수산경영자금, 농산물가격안정 자금에 대해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수수료 1.0% 포함)이다.
신청용도는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소농기구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생산·유통에 소요되는 자금, 농림수산물의 수집·저장·운반·가공·판매에 소요되는 자금, 기타 농림수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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