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만의 부활 재형저축, 내달 6일 출시
18년만의 부활 재형저축, 내달 6일 출시
  • 박철홍
  • 승인 201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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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리 4% 초반 전망…7년 지나야 비과세 효과
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재형저축이 1995년 폐지된 지 18년 만에 부활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금융기관에 그 사실이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예금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입기간은 7년이다. 한 차례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단, 분기당 300만원이라는 한도는 시중은행과 지역농협 등 1ㆍ2금융권을 다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 한 고객이 여러 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에 가입할 수 있으나, 총 저축액이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뜻이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간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된다.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으로 거론된다. 예ㆍ적금 금리가 이미 3% 초반으로 떨어진 저금리 상황이지만, 재형저축이 가진 고금리 이미지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금리 결정에 고심하고 있다.

단일 금리체제로 가거나, 기본 금리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0.1~0.2%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결국 4% 초반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금리가 낮아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이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세제 혜택은 2015년 12월31일까지의 가입자에 한정된다. 상품에 가입하고서 7년 이상 지나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만기 후 이자는 일반 과세된다.

전문가들은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자금을 7년 이상 묶어둬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꽉꽉 채워 넣는 것보다는 본인 사정에 맞게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어차피 저금리 기조 속에 다른 예ㆍ적금 금리도 3%대 중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이보다 높은 금리의 상품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금리가 연 4%로 책정(7년 고정금리로 가정)될 경우 4.7%짜리 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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