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인 기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해당 상임위는 종합의견서를 의장에게 내고 의장은 기한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도지사는 도의회의 ‘부적합’이란 의견을 무시한 채 내정자를 임명했다. 도의회 야당 의원들이 내정자 모두 부적합 의견을 냈고 이를 임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장이 권고한 내용 중에서 ‘도민의 뜻’을 운운한 부분도 ‘부적합’ 의견이 사전에 공개된 마당에 ‘도민의 뜻’이라고 거론하는 것 자체도 개운치 않다는 입장이다. 도지사는 임명된 자들이 일단 업무를 추진한 결과를 지켜보고 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부적합하다면 그때 가서 임기와 무관하게 퇴진할 것을 종용하겠다는 의중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민주개혁연대는 제도적 미비점과 개선점이 있었지만 수용했으며 의회에서 ‘부적합’ 의견을 냈는 데도 강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분하고 있다. 민주개혁연대는 인사청문회가 ‘비공개·비공식’ 등의 협약사안에 대해서도 공개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도지사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명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도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서 집행부 수장과 도의회 야당과의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도의회 의장의 마음도 편치가 않다. 의장은 의회 위원회별 최종의견서에 대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언급하기는 했으나 대의민주제의 취지를 고려한 ‘도민의 뜻’과 의회에서 낸 ‘부적합’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도의회는 지방광역의회 부활 22년이 경과하는 동안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형태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추진했다. 또 대상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임명 전에 의견청취 형태로 비공식·비공개·비안건 등의 내용을 전제로 진행됐다. 기왕지사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인사청문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직도 10개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대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호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지혜롭게 풀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