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1일
정홍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20∼21일
  • 김응삼
  • 승인 201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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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0∼21일 양일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오는 22일 채택하며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3일 오전 원유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특히 새로운 인사청문회 관행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일자별로 검증주제를 정해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일 청문회는 정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 21일 청문회는 공직시절 활동평가와 도덕성을 각각 검증한다.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리는 22일 전체회의에서는 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급여 및 수임료, 아들 병역의혹 등에 대한 증인ㆍ참고인 신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20일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문답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추천배경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했고, 정 후보자가 모두발언을 할 때 원할 경우 가족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인격 살인’ 지적까지 제기된 인사청문회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여야 간사들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추천된 것은 가족의 영예이기도 하다. 가족과 함께 축복받아야 하는 자리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검증을 통해 총리의 국정수행 능력, 정책, 도덕성,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청문회가 되도록 한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6억6945만원으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며 “이는 월평균 2789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란 현직 퇴임 직후 1∼3년 동안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정 후보자는 2004년 6월 법무연수원장 퇴임 이후 4개월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수락해 공직에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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