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창업·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
함양군 농업창업·정착지원사업 신청 접수
  • 이용우
  • 승인 2013.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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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귀농·귀촌인 유치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귀촌 농업창업·정착지원사업 신청을 이달 25일까지 받는다. 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에 융자지원으로 2억원 이내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귀농정착 지원사업에 가구당 375만원 이내까지 보조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함양군에 세대주와 그 가족이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65세 미만으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귀촌인이다./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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