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앞서 시·군 추진기반 구축
의령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올 하반기 전면 시행하게 될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앞서 3월부터 돼지농장 식별번호 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
시군별 돼지 질병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역학조사 등 체계적인 방역 조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여 농가피해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돼지이동시 식별번호 표시제는 사육하는 돼지가 도축장 출하, 매매 등으로 농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농장별로 부여된 6자리 숫자의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 식별번호 표시를,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하여 다른 농장과 구별하도록 했다.
의령군은 이를 위해 양돈농가 19호에 사전 사용교육 및 표시기를 배부한데 이어 농가, 축산관련 단체에 안내문과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농장 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 의뢰한 가축소유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며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 관리가 용이해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군별 돼지 질병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역학조사 등 체계적인 방역 조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여 농가피해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돼지이동시 식별번호 표시제는 사육하는 돼지가 도축장 출하, 매매 등으로 농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농장별로 부여된 6자리 숫자의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 식별번호 표시를,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하여 다른 농장과 구별하도록 했다.
앞으로 농장 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 의뢰한 가축소유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며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 관리가 용이해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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