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돼지이동시 농장 식별번호 의무화
내달부터 돼지이동시 농장 식별번호 의무화
  • 박수상
  • 승인 2013.02.1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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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앞서 시·군 추진기반 구축
의령군을 비롯한 도내 시·군이 올 하반기 전면 시행하게 될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에 앞서 3월부터 돼지농장 식별번호 표시제를 전격 시행한다.

시군별 돼지 질병발생시 신속한 추적 및 역학조사 등 체계적인 방역 조치로 질병확산을 방지하여 농가피해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돼지이동시 식별번호 표시제는 사육하는 돼지가 도축장 출하, 매매 등으로 농장을 이동하게 될 경우 농장별로 부여된 6자리 숫자의 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일반돼지는 오른쪽 엉덩이에 농장 식별번호 표시를,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하여 다른 농장과 구별하도록 했다.

의령군은 이를 위해 양돈농가 19호에 사전 사용교육 및 표시기를 배부한데 이어 농가, 축산관련 단체에 안내문과 문자서비스(SMS)를 발송하는 등 지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 농장 식별번호 표시가 없는 돼지를 이동 또는 도축 의뢰한 가축소유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을 받게 되며 과태료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되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 이력정보의 기록, 관리가 용이해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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