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경 '버섯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김재경 '버섯산업육성법 제정안' 발의
  • 김응삼
  • 승인 201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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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재경(진주을) 의원은 17일 우리 농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버섯산업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버섯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좋은 품질의 버섯을 재배하는 데 필수적인 양질의 배지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그리고 판매업자는 용기나 포장에 성분과 그 밖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근거로 담았다. 특히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와 수출창구 단일화 및 수출에 대한법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 버섯유통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진주는 개별 지자체로는 버섯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버섯산업 클러스트로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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