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이대론 안된다
다중이용시설 이대론 안된다
  • 손인준
  • 승인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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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준 기자
양산지역의 보육시설과 병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곳 시설에는 어린이와 노약자(환자)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어 건강도시에 걸맞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은 심경숙(산업건설위원장) 시의원이 최근 모 정신병원의 흡연실 문제로 들어온 민원에 따라 관내 3개소 정신병원을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 오염도를 조사 측정한 결과, 실내공기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76개 대상시설 중 32개소를 측정한 결과, 벧엘어린이집이 총부유세균(1554CFU/m3) 초과로 과태로 8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2012년의 결과는 더욱 심각했다. 대상시설 79개 중 30개소 측정 결과, 대승어린이집(1182CFU/m3) 50만원 부과를 비롯한 덕계성심병원(2016CFU/m3)과 양산병원(2277CFU/m3) 등이 각각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같이 12개 의료기관 중 3곳 이상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17개 보육시설 중 41.1%에 달하는 7개의 보육시설이 1곳 이상 총부유세균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한 시설에서 2곳(어린이집/1층 로비, 2층 보육실)을 측정한 결과를 놓고 평균치로 계산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라 현실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또한 모 정신병원의 경우 흡연실이 실내 양쪽에 2개가 자리잡고 있어 1일 8~12시간씩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담배연기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는 오염도 조사 측정장소와 측정결과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1년 오염도 측정 보육시설 가운데 1곳이라도 기준치를 초과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2012년에 반드시 오염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제외시켰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부터 민감층 이용시설인 전 의료시설과 보육시설에 대해 총부유세균은 100% 점검토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과 의료기관 등에서 총부유세균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환자 등에게 건강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이다.

양산시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와 시설장들은 청정한 실내공기 유지에 힘써야 한다. 과태료를 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모두가 내 부모·형제·자식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실내공기 중에서 세균으로 인한 알레르기성과 호흡기 질환 등이 없는 건강도시에 걸맞은 양산시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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