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 진주문화원장 복직…정상화될까
김진수 진주문화원장 복직…정상화될까
  • 강민중
  • 승인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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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직무정지 가처분결정 취소소송' 최종 승소
직무정지됐던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업무에 복귀한다.

이에따라 1년간 이어오던 진주문화원의 법적 공방도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적공방에 따른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고 올해 사업예산확보와 사업계획 등 넘어야할 과제가 산제해 있는 만큼 문화원 정상화는 가시밭길이다.

▲진주문화원 법적공방 일단락

김진수 진주문화원장이 지난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원장직무정지 가처분결정 취소소송’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5일 직무정지 시점으로부터 1년만이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고모씨를 비롯한 진주문화원 관계자 9명이 김진수 원장이 재직중인 진주문화원을 상대로 낸 원장의 ‘직무집행 권한 부존재 ’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김 원장의 복직이 최종 확정됐다.

심리북속행기각 판결은 지난해 문화원 승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어 심리진행을 않고 바로 기각한다는 의미다.

원고측은 지난 2011년 9월 26일 김진수 원장이 재직중인 진주문화원을 상대로 낸 원장의 ‘직무집행 권한 부존재 ’ 소송에서 항소했지만 문화원이 승소했고 이어 원고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기각한 것이다.

▲예산안 처리, 사업추진 등 문제산제

이번 판결로 김 원장은 19일부터 진주문화원에 정상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김 원장이 복귀한다 해도 진주문화원이 제자리를 찾기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있다.

회원들의 오랜 갈등으로 장기간 문화원이 제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문화원 살림살이의 기본이되는 예산안 처리는 물론 직원들의 임금마저 주기 힘든 상태로 방치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사업예산안 승인을 위해 임시총회를 시도하기 했지만 성원부족으로 무산되면서 문화원 고유 업무인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 문화학교 운영, 정월대보름 행사 등도 이뤄지지 못했다. 시에서 받는 보조금도 삭감돼 당장은 문화원 유지자체도 힘겹다.

이에대해 김 원장은 “문화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산·사업계획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 직무정지 1년동안 문화원내의 사정을 전혀 알 수가 없었다. 특히 직무대행자와의 교류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19일 출근해서 업무파악부터 해야한다”며 “일단 이사회를 소집해 총회일정을 잡아야 하는데 정관상 개최 5일전에 서면통지를 하게 돼 있다. 이후 총회 개최도 14일전에 회원들에게 서명통지해야 한다. 아무리 빨라도 3월 중순은 돼야 임시총회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삭감과 관련해 김 원장은 “예산이 너무 삭감됐다. 2011년에 예산이 부족해 저를 포함한 부원장 등이 사비를 각출해 운영을 하기도 했다. 이후 2012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지난해 반환돼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예산확보를 못해 사무국장 간사월급도 못 줄 상황까지 진주문화원이 망가진 상태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수년간 이어온 회원들의 갈등, 1년간을 이어온 지루한 법정공방을 지켜본 시민들의 외면에 따른 관심을 얻어내는 것도 남은 과제다.

김 원장은 “당장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또 시민들 불신 중에는 오해의 부분도 있다. 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한국문화원 연합회 제명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단법인으로 단순한 연합체일 뿐이다. 지역문화원간의 분쟁조정과

정보공유의 역할은 있지만 지역에 알려진 만큼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진주문화원의 법적공방은 김 원장이 2010년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1년 2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를 시작으로 평소 김 원장 측과 갈등을 빚고 있던 고모씨 측이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적다툼으로 번져 1년간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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