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X 발언' 김태호 국회의장 경고 받는다
'홍어X 발언' 김태호 국회의장 경고 받는다
  • 김응삼
  • 승인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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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촬' 배재정 공개회의 사과…징계안 與 단독의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군현 의원) 징계심사소위원회는 18일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홍어X’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김태호(김해을) 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여당 단독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의결했다. 이같은 징계안은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결정된다.

김 의원이 받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가 협의를 거쳐 경고 문구를 작성해 의장에게 전달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장에서 읽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회의에서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 이면에는 이렇게 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갈 거라는…”이라며 “마치 국민을 홍어 X 정도로만 보는 이런 국민 사기쇼는 중단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징계소위는 또 정수장학회 관계자의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공개해 ‘불법도촬’ 논란을 빚은 민주통합당 배재정 의원의 징계수위 역시 여당 단독으로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결정했다.

징계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경대수 박인숙 의원과 민주통합당 노영민 김영주 박혜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표결 직전 민주당 의원들은 배 의원의 경우 윤리특위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나갔다.

노영민 의원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배 의원이 정보통신법을 위반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고소·고발 자체가 없었다”며 “국회에서 징계하려면 먼저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소속 김태흠 징계소위 위원장이 노영민 의원의 발언요구를 묵살하고 표결을 강행처리했다”며 “새누리당은 미리 결론을 내놓고 절차와 과정을 맞추는 ‘반의회주의’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흠 징계소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처리하자는 것인데 야당이 이에 반대하며 퇴장해 아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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