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수출재개 공신은 '통영해경'
굴 수출재개 공신은 '통영해경'
  • 허평세
  • 승인 201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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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특별단속 86건 적발 성과
남해안 굴수출 재개 성과 뒤에는 통영해경의 숨은 노력이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미 FDA지정해역 생산패류 수출중단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25일부터 수출재개가 결정된 지난 8일까지 총 199일간 지정해역 주변 오염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쳤다.

이 기간 통영해경은 경비정과 헬기를 동원한 육해공 입체적 순찰활동을 4503회 실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범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사범 총 86건을 적발해 형사처벌 16건, 과태료 7건, 지도장 11건, 행정지도 52건을 조치했다.

또 남해안을 운항하면서 선박으로부터 발생된 분뇨를 분뇨오염 방지설비를 이용해 처리치 않고 무단 배출한 제주선적 1672t급 화물선 등 4척을 추적 적발해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조치했다.

아울러 해양경찰과 수협, 관련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정해역 가두리 양식장에 수거식 화장실 설치를 독려하고 개와 고양이 사육 6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기간 중 114척의 여객선 및 유람선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실태를 점검, 행정지도 47건, 지도장 8건을 조치하고 선외로 분뇨가 배출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양오염 방지 의식교육을 강화했다. 그리고 관내 관공선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실태도 병행해 지정해역을 운항하는 모든 해상오염원 점검을 강화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국립수산과학원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경상남도 및 산하 시·군, 수협과 합동으로 수립하고 이행해 온 한국패류위생계획(KSSP·Korea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헀다.

 
유람선 분뇨배출 확인 점검
유람선 분뇨시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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