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장 동물복지 기준 마련
양돈농장 동물복지 기준 마련
  • 강진성
  • 승인 201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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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돼지 스톨·엄마돼지 분만틀 사용 금지
양돈농장이 동물복지 농장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금속틀(스톨)과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18일 농촌진흥청은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동물복지 인증은 지난해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올해 양돈농장으로 확대된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기준안에 따르면 금속틀(스톨)과 분만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고통을 동반하는 견치 절치(이빨 자르기), 단미(꼬리 자르기), 거세에 대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 등이 담겨있다.

농촌진흥청이 동물복지 국제사례를 조사한 결과 ‘임신돈 스톨사육과 모돈의 분만틀 사용금지’는 나라별 동물복지 인증기준에서 공통 요구사항이다. 이에따라 동물복지인증을 받기위해서는 대체 사육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사양관리에 있어 새끼돼지의 견치 절치는 줄을 이용한 연삭만 허용하고 단미는 금지될 전망이다.

거세의 경우 국가별로 허용기준이 다르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달라 명확한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는 국내 음식문화에 따른 웅취(雄臭) 제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거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동물보호·복지 차원에서 거세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최종 고시가 있기 전까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복지 양돈농장 인증절차는 서류심사와 인증심사원에 의한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서류신청은 인증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 사본, 축산농장 운영현황서 등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이후 검역검사본부장이 지정한 1인 이상의 인증심사원이 인증기준 적합여부를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실시한다. 인증심사원은 가축 사육내역과 최근 1년동안 동물약품 구매량과 사용량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평가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없고 합계점수가 80점 이상이면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받게 된다.

전중환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연구사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으려는 양돈농가는 사육시설이나 사양관리 등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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