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 의무화
  • 이은수
  • 승인 2013.02.2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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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업체 취급자 인증 의무화

6. 2부터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과정에 대한 취급자 인증 의무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금년 6월 2일부터 친환경농산물 재포장 ‘취급자 인증’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비인증 업체의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섞어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모든 재포장 취급자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대상업체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항생제축산물포함)을 소분(小分)하여 포장 단위를 변경하거나 세척· 절단 등 단순 처리후 다시 포장하여 친환경농산물의 표시를 하고자하는 유통·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대상은 친환경농산물을 가공(쌀)하는 RPC(도정업체),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소분· 포장 납품업체(대형마트 포함),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단,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인증품을 다시 포장하지 않고 단순히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재포장 취급자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취급자 인증 신청은 지역 친환경농산물인증 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시 인증서를 교부 받을 수 있으며 처리 기간(42일)을 감안하여 4월 30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인증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지역 농관원 또는 인증기관에 문의 하거나 인터넷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http://www.enviagro.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재포장 취급하는 업체는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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