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활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사업 '활기'
  • 김철수/정규균
  • 승인 201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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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통영·거제지사, 사업비 52억7900만원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와 창녕지사가 올해에도 농가의 경영회생지원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이선일)는 금년도 농지은행 사업비 52억7900만원을 확보해 관내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고 있다.

21일 지사에 따르면 사업별로 2030세대 및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농(과원)규모화사업비 12억6300만원을 확보하여 농지매매의 경우 3.3㎡당 3만원, 과원매매의 경우 3.3㎡당 4만원을 지원한다.

또 매입자(전업농)의 상환조건은 연리 2%, 기간은 15년~최장 30년까지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매도자(소유자)에게는 공사에서 농지매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다 100세 시대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상세한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이나 고성·통영·거제지사(670-7003)로 연락하면 상담 및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지사장 강병문)도 농지은행사업 중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올해 2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적극지원에 나선다.

창녕지사에 따르면 경영회생 지원 사업은 어려운 농업인의 부채 증가와 태풍 등 각종 재해로 인해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해결해 주고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매입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장기임대해 주고 환매권을 보장해 농가경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업인이 선호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자는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으로써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000만원 이상,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인 자로써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이 해당된다.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는 농지의 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농지를 다시 그 농가에 매입가 1% 이내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7~10년)할 뿐만 아니라 경영 여건이 회복되면 다시 그 농지는 환매 할 수 있어 관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최고의 인기 사업이다.

그 동안 창녕지사에서는 46명의 농업인에게 8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8명에 18억원을 지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055-530-7771)로 하면 된다.

창녕지사 강병문 지사장은 “지역 농업인에게 다소나마 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한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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