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업무협약 체결
  • 손인준
  • 승인 201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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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지난 20일 경남신용보증재단, 관내 13개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조문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금융기관 대표로 김석주 농협 양산시지부장, 손태도 경남은행 양산본부장이 참석해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3월 4일부터 실시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양산시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사업자 등록이 된 소상공인으로 창업자금 최대 3000만원, 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시가 1년간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다만 사치향락업종 및 휴,폐업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융자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먼저 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에 융자신청을 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각종 금융지원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은 부족했다”며 “이번 협약체결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경영에 큰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_육성자금_지원_업무협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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