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전관예우
  • 김응삼
  • 승인 201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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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불거지는 각종 의혹을 살펴보면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많다. 전관예우는 판·검사로 지냈던 변호사가 개업 후 2년간은 퇴임 전에 소속됐던 법원이나 검찰청의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금은 법조계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도 대형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겨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연간 외형 거래액이 150억원 이상인 로펌이나 회계법인,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에 취업하는 4급 이상 퇴직 공직자는 공직자윤리위에서업무 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같은 퇴직 공직자라도 자격증이 있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에서 예외다. 다만 자격증이 있어도 장ㆍ차관은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새 정부의 인선에서도 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그해 9월부터 현재까지 1년 5개월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도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일한 전력이 드러났다. 법무부의 작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퇴직한 검사 64명 중 47%가 로펌 변호사로 변신했고, 국세청 출신은 2006년 이후 5년간 퇴직 공무원 중 로펌 및 회계법인에 26명이 입사했다.

▶전관예우로 고액 연봉을 받은 인사가 다시 공직 후보자로 나선 것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5년 동안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할 것이다.

김응삼·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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