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가축재해보험 일부 지원
밀양시 가축재해보험 일부 지원
  • 양철우
  • 승인 201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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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일부 시비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사나 가축이 풍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가축질병(법정 전염병 제외)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으로 정부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도비 10%, 시비 15%를 추가 지원한다. 농가는 전체 보험료 중 25%만 부담한다. 밀양시는 모두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등록농가에 대해 소(생후 2월령 이상 한우·육우·젖소)와 돼지, 닭 등 관내 사육중인 가축을 대상으로 건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가입기간은 1년 단위이며, 월 단위도 가능하다./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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