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작물 3월4~23일, 하계작물 5월1일~6월15일
진주시는 동계 작물에 대한 농가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3월 4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에는 하계작물만 신청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신청 받으며, 동계작물은 3월 4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에 정부에서 정한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6개 품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서 정부에서 정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진주시는 금년부터 7개 품목이 추가되어 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상품목인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이외에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가 올해 추가됐다.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이외에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가 추가 품목으로 지정됐다.
밭농업직불제는 지난해에는 하계작물만 신청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신청 받으며, 동계작물은 3월 4일부터 2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에 정부에서 정한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6개 품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서 정부에서 정한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원이며, 농가당 최대지급 금액은 160만원으로, 당해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밭농업직불제는 한미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대상품목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주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등에 대하여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진주시는 금년부터 7개 품목이 추가되어 대상품목을 경작하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해당 농업인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상품목인 동계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이외에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가 올해 추가됐다. 하계작물은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이외에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가 추가 품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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