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공단 이사장 선임 개입 중단을"
"경륜공단 이사장 선임 개입 중단을"
  • 이은수
  • 승인 2013.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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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섭 창원시의원 "경남도 과도하게 인사권 행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의 공석사태가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창원시의회에서 경남도의 이사장 선임 개입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창섭(상남·사파·대방동) 의원은 27일 창원시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전임 강원규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이 지난해 9월 21일부로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한 지 5개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이 경남도와 협의가 되지 않아 공석인 상태에서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경영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까지 도지사가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한다면 경륜공단 운영에 극심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경륜공단 경영과 이사장 임명은 경남도와 원만하게 협의해 창원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이 잘 경영해 왔다. 그런데 최근 경륜공단 이사장 선임을 경남도에 요청했으나 경남도가 거부하는 등 인사권을 경남도가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은 주 이용자가 창원시민인 점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다고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선임까지 도지사가 사사건건 개입하려고 한다면 경륜공단 운영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창원경륜공단은 2000년 9월 1일 많은 논란 속에 경남도 50%, 창원시 50%를 출자해 설립한 경륜경기 전문공단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직원 386명이 근무하면서 매출액 4589억 원에 당기 순이익 25억 원을 올리는 경영실적을 거뒀을 뿐만 아니라 1년에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약 400억 원의 세금을 거둬들여 경남도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알짜배기 공기업”이라며 “개장 이후 창원시민들의 주머니에서 12년 동안 6123억 원의 도세를 거둬들여 경남도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도세 징수액의 50%를 창원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와 체결한 운영협약 제14조(수익금 등 배분) 제1항에는 “경륜·경정수신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 균등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레저세는 관계법에 의하되 갑은 을이 추진하는 광역사업에 상당액의 도비를 지원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수익금의 50%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분배하고 있으나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도세는 작년 연말 기준 1년에 428억 원이 넘는 금액이 도 재정에 기여하고 있는 데도 창원시에 배분되는 도비 지원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370억 원이 명목상 지원됐으나 2010년 이후는 전무한 상태다.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약 1000억 원 이상이 창원시에 지원이 돼야 한다.

2012년 창원시 재정은 전년도에 비해 약 1400억 원이 줄어들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 사업이던 소방업무를 통합 이후 창원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데도 도비지원마저 줄어 창원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2010년부터 중단된 도세 징수액의 50%를 매년 창원시에 지원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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