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 김응삼
  • 승인 201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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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삼 (서울취재부장)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정국이 종반전으로 접어들었다. 4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6일 통일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부 장관 내정자 등 금주 중에 6명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데 적합한 업무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후보자들 대부분이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전관예우, 재산증식, 증여세 회피, 부동산 투기, 상습 체납, 논문 표절 등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의혹들이 전방위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문회는 항간에 회자되고 있는 의혹과 소문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벌여 장관 후보자들의 적부(適否)를 가려야 한다. 후보자들도 과거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회피하는데 급급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선 안된다.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됨으로써 도입됐다. 지금까지의 인사청문회를 보면 야권은 폭로성 의혹을, 여권은 후보자를 감싸는 방향으로 흘렀다. 특히 점차 개인사 들추기, 신상털기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보자들의 사소한 잘못을 ‘침소봉대’하거나 인신공격을 가해선 결코 안된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앞으로 ‘묻지마 인선’이 이뤄지지 않도록 국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함양 미달’ 후보자를 걸러내고, 더 나아가 임명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 역사가 짧은 만큼 미흡한 점도 많지만 한국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부정부패를 완화하고 공직윤리를 높이고 미래세대들에게는 ‘성공하기 위해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등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크다.김응삼 서울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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