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언제까지
올 들어 도내에서 벌써 두번 째이다. 초등학생인 아이들은 모두 학원을 마치고 학원 통학차량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동승 보호자가 없는 통학차량의 운전자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 했는지 여부를 직접 내려서 확인해야 하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량은 반드시 광각실외후사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원 통학차량이 영세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이같은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 곳이 드문 실정이고, 실제 일반 학원 통학차량에 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가 탑승하는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학원 통학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법과 제도상 안전 장치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는 2011년 1644명, 2012년 2370명의 도내 학원 운영 및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하지만 안전교육을 회피해도 실제적인 제재수단이 없다. 결국 법의 느슨함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매년 안전사고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은 곳곳에 널려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해 경남지역에는 총 5331명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120명이 사망했다.
최근 발생한 불산누출 사고도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해당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 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관련 예방대책이 쏟아져 나오곤 한다. 하지만 안전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개선이 지적되곤 하지만 허술한 법과 제도상의 장치도 문제다.
안전사고는 무엇보다 귀중한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 법을 어길 시에는 더 심한 처벌과 규제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는 더 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은 그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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