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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김종양 청장)은 상습 고액체납자와 30만원 이상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회사 및 개인을 직접 찾아가 번호판 영치 등 현장징수를 담당하는 ‘55기동징수팀’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55기동징수팀은 지난 2011년 7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개정시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조항(제55조) 신설에 따라 그 조항을 상징해서 명명했다.
55기동징수팀은 경남경찰청에 ‘총괄지원팀’을 두고 창원권역을 전담하는 ‘창원팀’, 합천 창녕 등을 전담하는 ‘중부팀’, 김해 양산 등을 전담하는 ‘동부팀’, 통영 거제 등을 전담하는 ‘남해팀’ 그리고 진주 거창 등을 전담하는 ‘북부팀’ 등 6개 권역별로 나눠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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