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또는 1할 자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9% 또는 1할 자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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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 (논설고문)
개발독재 시절에 강력한 정부 주도의 강공정책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성장정책은 적지 않은 폐단을 동시에 배태했고, 지금 그 병증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집중으로 국가의 불균형 발전이라는 문제를 불렀다. 오늘날 수도권과 지방, 지역간 불균형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암적 요소로 여겨진다. 5·16 군사쿠데타 후 박정희 정권은 지방자치제를 폐지, 국세 비중을 대폭 늘리는 수법으로 국가발전에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독점적으로 관리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갔고, 지방은 자생력을 잃어 침체되어 가는 등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행정권한의 중앙 편중도 더욱 심해 사무의 71%가 국가에 집중되어 있고, 재정의 79%가 국세로 편중되어 있다. 사무·재정 등 자치수준이 20~30%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할의 지방분권’에 그치고 있다

지방의회가 부활된지도 벌써 22년이 지났다. 아직껏 사무·재정 분권은 전형적인 후진적 지방자치의 좁은 틀에 갇혀 있다. 중앙정부, 시·도가 기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저해, 지방자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1995년 민선단체장을 선출한 후 올해로 19년째다. 성년이 가까워져 독립을 준비해야 할 연륜이지만 현실은 거리가 멀다. 거꾸로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점수는 50점도 채 안 되는 부끄러운 낙제 점수다. 무능한 지방자치의 책임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만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의 잘못된 규제와 제도 때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 부활 20여년이 흘렀지만 중앙에서 권한과 재원을 다 틀어쥐고 있어 지역의 결정권과 발언권이 없는 ‘2할의 지방분권’에 그치고 있다. 21세기는 지방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극심한 격차는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합리적으로 재배분,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먼저 지방자치와 분권 지향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경영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기본방향으로 한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 향후 다른 하위 법령의 제·개정이 시급하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다. 지방은 중앙에 손을 벌려야 하고, 중앙정치나 권력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복지정책 예산의 지방분담으로 지자체 부담도 증가한다. 최근 몇 년간 지방정부의 전체 예산 151조여 원 중 인건비 등 경상비 31조 원, 국고보조사업비 60조 원(국가예산 기준), 법적·의무적경비 46조 원을 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14조 원에 불과했다. 전체 지자체 예산의 ‘9% 수준’이 무슨 지방자치인가. 자율 예산만 놓고 본다면 ‘9% 자치’, ‘1할 자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적어도 50:50 정도의 수준으로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행안부가 부가가치세의 5%의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도 10%로 높여야 한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행안부는 향후 지방소비세의 이양비율을 부가가치세액의 2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20%로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지방소비세수는 현행 3조원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나는데 불과하다. 국회에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의 이양 비율을 2015년에 20%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지방이 영원한 유배지에서 벗어나려면 새정부와 여야는 이 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부가세 지방소비세 20%로 상향조정을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 단체장에 집중된 권한과 의회권한의 미약 개선, 행정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 지방 자주재원 확충,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 지자체 매칭비 부담 해소,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등은 개선돼야 한다. 새정부가 출범한 2013년은 지방분권 실현의 원년이 되길 기대한다.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한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방분권 확대가 100%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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