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부주의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4일 오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학원가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학원 통학차량 운전자 확인의무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승하차시 어린이 안전 확인 및 점멸등을 작동해야 하며 어린이통합용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승하차시 차에서 내려 안전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 위반 시 6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황선필기자feel@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