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 직원이 수술하는 병원 증벌해야
의료기 직원이 수술하는 병원 증벌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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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일정기간의 전문적 교육을 받고 수련을 이수해야 국가기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는다. 그런데도 김해의 K종합병원에서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1000여 차례에 걸쳐 맹장·허리디스크 등의 수술을 했다고 한다. K종합병원은 지난해 말까지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에게 1000여건의 수술을 지시하고 관련 보험금 12억 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술을 지시한 의사를 구속했다.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이 불법 수술을 공공연히 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인데다 각종 부작용은 물론 심할 경우 생명까지 잃게 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절실하다.

오죽했으면 경남도의사회도 K병원의 원장이 의사회 등록 등 일체의 회원의 의무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의사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강력한 징계조치를 건의해 놓은 상태다.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수술사례는 K종합병원뿐이겠는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만큼은 엄격히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행위까지 극성을 부린다면 이것은 국가로부터 정당히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의료기 판매업체 직원, 간호조무사 등의 충격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색출하여 중벌로 다스려야 한다. 더 많은 감시망을 동원하여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의료기 판매직원 등이 수술하는 무섭고 엽기적인 불법 의료행위는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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