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기자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도 “층간소음과 관련해 딱히 맞아떨어지는 법 규정을 찾기 힘들다”며 “신고 받고 출동을 해도 화해를 주선하는 것 이상의 방법은 없다”고 했다. 현행 경범죄 특별법상 ‘인근 소란’이 있지만 규정이 모호한 데다 처벌도 3만 원의 범칙금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층간소음을 공공성을 해치로 행위로 규정하고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고 3회 이상 어기면 강제 퇴거시킨다.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법에 따라 630여 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60%에 이르고 있다. 단독주택 거주 위주의 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국민 대다수가 이미 방음에 취약한 건물에 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층간소음과 관련, 위층 거주자 위주로 책임을 묻는 외국사례는 맞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환경부가 제시한 소음피해 인정기준을 현행 주간 55㏈(데시벨)에서 40㏈로, 야간 45㏈에서 35㏈ 기준으로 강화시킨다지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천장과 바닥을 함께 사용하는 같은 입장에서 서로가 이해하고 양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우선적으로 아이들이 뛰는 소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는 자구책도 필요하다.
또 집안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주위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사회적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건축규정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앞으로 신축되는 아파트는 소음기준을 강화하고 사후 점검을 시행해야 한다. 층간소음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소통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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