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道 인사검증 중단' 날선 공방
도의회 '道 인사검증 중단' 날선 공방
  • 황용인
  • 승인 201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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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도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의 중단을 놓고 도의회 여·야당 의원들이 중단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는 등 도의회가 정쟁의 장으로 돌변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제 중단과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도지사의 태도에 대해 경남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개혁연대의 여·야 의원들은 ‘정치적인 책략’의 주장과 ‘불통·갈지(之)자 도정’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심규환(진주 4) 의원은 5일 제30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모두가 청문회 도입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신은 도지사가 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과 청문절차를 취소한 것에 강한 비판을 하지만 의회와 도지사 간의 관계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몰고 가려는 일부 정치세력들의 술수에는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된 것인데 결과보고서가 도지사에게 전달되기도 전에 일부 의원들이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다수 의원들이 ‘부적격’ 판단을 했으면 위원장이 청문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당연한데 특정한 정치세력들이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략적인 쇼’를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지사의 부적격자 임명에 대해 “의회는 청문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도지사의 책임 추궁과 정치적인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며 “일부에서 인사청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구속력이 부여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그 결과의 수용을 강제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일부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요구에 도지사가 응하지 않으면 인사검증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것에 대해 “이것은 전형적인 ‘자해공갈단’의 수법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주개혁연대는 홍준표 지사 도정의 한계와 오류를 명확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분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통과 정책발표에 대한 신중성을 꼬집었다.

석영철 의원은 ‘홍준표 지사에게 드리는 고언’이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번 인사검증 당시 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인사를 접었다면 ‘역시 홍준표 도지사야’라고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대변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인사검증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존재감이 사라졌다”고 말한 뒤 사과를 요구했다.

석 의원은 또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국가경영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한 것은 대권에 관심이 있는 행보이며 이것이 ‘갈지( 之)자 도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 등 인사검증제 폐지도 도지사의 불통과 독선의 전형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무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경남도의회 심규환 의원
경남도의회 심규환 의원
경남도의회 석영철 의원
경남도의회 석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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