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대상은 개별주택(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1만6643호와 공동주택 5452호 및 부속토지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가격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해당 읍·면사무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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