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와 세금의 아름다운 만남
종교와 세금의 아름다운 만남
  • 경남일보
  • 승인 2013.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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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세금뿐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재화의 많고 적음, 이익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재분배의 수단이다. 합리적인 세금제도를 갖추는 것은 자본주의의 과제이고, 세금에 대한 엘리트나 부자의 태도야말로 한 나라 자본주의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척도이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돈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익이 많은 쪽으로 돈이 쫓아 다니기 때문에 돈의 쏠림이 심해지면 사회경제가 파탄난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자본의 쏠림현상을 막으려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여기서 세금이 등장한다.

▶우리나라에는 9만개 넘는 교회·성당·사찰과 성직자 36만4000여명이 있다. 2006년부터 사회적 논란이 된 종교인 과세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어느 정부도 종교인을 상대로 세금납부를 밀어붙일 만큼 간(肝)이 크지 못하다. 현행 세법에는 종교인들에게 과세를 면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관행적으로는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직자 가운데는 급여나 수입이 너무 적어 면세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다.

▶종교계는 종교의 본질과 정체성 그리고 사역에 문제가 없다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세심한 프로세스에 의한 과세에 동의하고 있다. 종교인 과세문제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만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문제다. 종교지도자 과세문제는 종교지도자를 근로자로 분리하지 말아야 하고 자존감이나 명예심에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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