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나라
입양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나라
  • 이은수
  • 승인 201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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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경남도의원)
입양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나라

이성용 경남도의원

최근 들어 사회 지도층의 공개입양 및 지자체의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 등 입양의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한 입양가정에 보다 관심을 갖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입양이란 태어난 아동이 본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을 통해 부모 자녀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의 양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혈연관계에 없는 타인에게 법적·사회적으로 이양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입양의 역사는 반세기에 이른다. 지난날 수십만 명의 아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국 땅에서 자라야 했다. 입양이 시작된 한국전쟁 시기에는 전쟁고아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의 세태는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거나 양육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사회, 가난하면 자식을 버릴 수도 있는 사회, 미혼모 신세가 되면 자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가 대한민국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태어난 아동은 가능한 한 가정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발달해야 하는 것이 아동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에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것이 ‘입양특례법’이다. 그러나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입양, 특히 해외입양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입양특례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입양특례법은 입양에 법원의 허가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입양의 불가피성, 양부모가 될 자의 자격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친부모가 입양에 대하여 진지하게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의 제공을 통해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의무화하되 향후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가족의 결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져서 더 많은 아이들이 버려진다’는 취지의 기사가 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되면서 일부 국회의원의 법률개정안 발의, 유명인들의 기자회견까지 이어지며 입양특례법을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기존에 탈법·불법적으로 이뤄져던 입양의 문제점을 개정 입양특례법의 책임으로 그리고 개정 입양특례법의 내용조차 왜곡시키는 접근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외 입양의 역사, 그 정치·경제적 배경, 국내외 입양인이 겪어야 했던 현지와 국내에서의 여러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입양을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아니면 아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친부모의 존재는 이 논쟁에서 항상 상수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입양정서나 문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입양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과연 어떠한 상황이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정신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 사회는 방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러한 사회적 방치가 입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가. 아동보호의 최후의 보루처럼 보도되고 있는 ‘베이비 박스’의 묻지마식 영유아 유기의 조장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입양 수출국 상위권의 불명예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미혼모나 편부모에 대한 편견을 깨고, 친부모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올바른 성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정보, 지원방안 등을 제공하는 등 모든 아동의 생존권이 최우선 존중되는 사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할 것이다.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도 입양아였다고 한다. 어릴 때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자 그의 양부모는 “너는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특별한 너를 선택한거란다”라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입양특례법 개정의 실효성 유불리를 떠나 입양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회 전반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부와 국회차원에서 다각도의 논의가 시급히 이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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