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달 17일까지 신청 접수
경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50명을 선발하여 총 2억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월 평균 가계소득이 411만 5983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를 당한 자)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이 대상이다.
▲학업성적이 우수(고등학생 상위 50%, 대학생 학점 평균 C 이상)한 자녀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거나(고등학생 1년 학자금 전액, 대학생 한 학기 100만 원 이상) 재산기준액 1억 원 이상인 가구의 근로자 자녀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월 17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은 1년간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경남도는 장학생 선발 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녀를 최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996년부터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446명에게 19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지원단(노사협력담당 ☎055-211-2974)으로 문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월 평균 가계소득이 411만 5983원 이하 또는 산업재해를 당한 자)의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들이 대상이다.
▲학업성적이 우수(고등학생 상위 50%, 대학생 학점 평균 C 이상)한 자녀 ▲산업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산업재해를 당하여 요양 중인 근로자의 자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신청 중이거나 복직명령을 받은 근로자의 자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된다.
타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또는 장학금을 지급받거나(고등학생 1년 학자금 전액, 대학생 한 학기 100만 원 이상) 재산기준액 1억 원 이상인 가구의 근로자 자녀는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4월 17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경남도의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고등학생은 1년간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대학생은 연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특히 경남도는 장학생 선발 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자녀를 최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1996년부터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446명에게 19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지원단(노사협력담당 ☎055-211-297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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