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사기, 뿌리 뽑을 길 없나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 사기, 뿌리 뽑을 길 없나
  • 경남일보
  • 승인 2013.03.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여윳돈이 갈 데가 없다. 이자가 너무 낮아 은행에 묻어둘 수마저 없는 형편이다. 금리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실제 정기예금 금리는 연 3%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를 틈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기승을 부리는 게 유사수신 등 불법 자금모집 행위다. 창원중부서가 검거한 정모(35·여)씨 부부와 김모(46·여)씨 부부 등 4명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 사기는 115명으로부터 당초 알려진 38억 원의 3배가 넘는 129억 원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대부분이 창원시내 모 아파트 단지에 사는 주부들이라 한다. 정씨 부부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아는 교수, 정치인이 하는 사업에 일정액을 투자하면 월 10∼20%의 고금리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2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4억 원까지 돈을 맡겼다. 정씨 부부 등은 약속한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돈을 맡긴 투자자들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지급, 신용을 얻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유사수신 사기행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피해 대상 범위도 점점 확산되고 있다. 창원의 사례를 보면 낮은 이자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 퇴직자, 주부 등이 주 타깃이 됐다.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린 피해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기예금 금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주식보다는 안전한 것처럼 유혹,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기침체를 틈타 단기간에 고수익을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의 투자자를 꾀어 돈을 받아 가로채는 유사수신 사기행위는 앞으로도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유사수신 행위는 일단 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 유사수신 사기행위 자체에 대해 뿌리를 뽑을 길이 없는지 다부진 각오를 보였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