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해역 유지, 적극적 대책 필요"
"청정해역 유지, 적극적 대책 필요"
  • 김철수
  • 승인 20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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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을석 고성군의원 4분 자유발언
▲최을석 의원= 고성에서 생산되는 양식 굴의 대미수출 재개에 따라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어업인들의 어가소득 향상과 청정해역 유지를 위한 고성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성군은 경남의 중남부 연안에 위치하고 14개 읍면 중 1읍 7개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으며 1771가구 4133여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 지자체이다. 삼산·하일·하이면 해역의 자란만은 청정해역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류생산 지정해역‘으로 지정받아 매년 이 지역에서 생산된 굴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또 동해·거류면이 접해 있는 진해만은 우리나라 제일의 자연산 피조개 채묘생산지로 유명하다.

고성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어업인을 위한 해양수산과의 세출예산은 89억원으로 전체 세출예산 3117억원 대비해 2.8%로 어업인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산업은 고소득을 위한 활어 상태 출하, 전염병에 의한 치어 대량폐사 발생가능성 등으로 인해 어떤 산업보다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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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을석 고성군의원
최을석 고성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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