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폐업 사태 맞고 있는 진주의료원 (下)공공의료
[진단]폐업 사태 맞고 있는 진주의료원 (下)공공의료
  • 곽동민
  • 승인 20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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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모자라는 공공보건의료법 효과 의문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12. 2.1. 공포, 13. 2.2. 시행)’ 개정안을 통해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의 영역에 포함시켰다. 공익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과연 한정된 정부예산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할지, 민간병원이 사회적 복지수준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전문가들은 말로는 법률을 시행한다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껍데기뿐인 ‘실체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의료 수행하는 민간병원

지난 2월2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법률 개정으로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해소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공공보건의료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보건의료를 국·공립병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로 재정의했다.

즉 공공의료의 정의를 ‘소유’ 중심에서 ‘기능수행’ 중심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국·공립 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던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민간의료기관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지역균형적 공공의료 공급체계 구축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 ▲민간을 통한 공공의료 기능 확대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제고 ▲공공의료정책 수행체계 내실화 등 5개 정책방향을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국·공립병원 중심의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 대다수가 민간기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볼 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 대비 기관수 5.9%, 병상수는 10.4%이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지역균형적 공공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지역→권역으로 이어지는 의료공급 기반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분만 취약지 등 특정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인력 및 의료기관 설립·운영비용을 보조하고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도지사는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분만·신생아 치료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분만 취약지 지원,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의 핵심인 공공의료 기능확대를 위해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민간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 기능별 시설, 장비, 인력 등과 관련한 지원체계 및 평가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된 공공보건의료법, 실효성은 ‘글쎄’

이와 함께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해법도 내놓았다. 모든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선별된 의료원에는 운영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정지원과 연계된 경영개선 이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축, 증·개축, 장비보강 등 다양한 지원유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정책 수행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원의 절대적 부족을 지적하며 말로는 지원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기능수행을 유도하기 위해선 실질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의료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목적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소외지역, 낙후 계층, 취약분야에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재원이 마련되지 않은 공공의료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예산은 41조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예산은 8조원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6조원은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데 들어간다. 결국 2조원만으로 공공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정부예산 2조원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의료가 사회복지의 개념인 만큼 세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건강보험의 틀 안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공공의료 수행기관에 민간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금 또는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애초에 공공의료 서비스를 하는 국·공립병원의 영역과 민간병원의 의료서비스 영역이 지나치게 겹치는 것이 공공병원의 경영난을 불러 왔다는 지적도 있다. 선진국의 경우 비영리 공공병원이 모든 의료서비스의 중심축이다. 민간 영리병원들은 일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명확한 역할구분도 없는 상태에서 민간병원에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순수한 의미의 공공병원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이 법이 오히려 공공의료의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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