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소 등지서 흡연 땐 과태료…이르면 9월 시행
앞으로 진주지역내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승차대, 학교환경위생 절대정화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18일 진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제출자인 진주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9월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해짐에따라 진주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금역구역을 지정,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했다.
이밖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구 1만명 이하 행정동과 천전지구 3개동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은 ‘천전동’ ▲성지동, 봉안동은 ‘성북동’ ▲중앙동, 봉수동, 옥봉동은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은 ‘상봉동’으로 바뀐다.
진주시가 제출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돼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상품권 지급(2013년 1월1일이후 출생아), 최초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축하금 10만원 지급(3자녀이상 가구 대상), 출생아 건강관리비 매월 3만원 5년간 지원(2014년 1월1일이후 출생아)이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진주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2차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제출자인 진주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9월말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가능해짐에따라 진주시가 지역실정에 맞는 금역구역을 지정,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일부터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은 ‘천전동’ ▲성지동, 봉안동은 ‘성북동’ ▲중앙동, 봉수동, 옥봉동은 ‘중앙동’ ▲상봉동동, 상봉서동은 ‘상봉동’으로 바뀐다.
진주시가 제출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도 통과돼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상품권 지급(2013년 1월1일이후 출생아), 최초 초등학교 입학아동에게 축하금 10만원 지급(3자녀이상 가구 대상), 출생아 건강관리비 매월 3만원 5년간 지원(2014년 1월1일이후 출생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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