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폭언·위협한 학부모 영장
교사에 폭언·위협한 학부모 영장
  • 이은수
  • 승인 2013.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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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가담 친척·체벌 교사도 불구속 입건
학생을 때린 교사와 이에 불만을 품고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가 결국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교사가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학부모 김모(45)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행 등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을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 박모(32)씨도 학생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새 학기 첫날인 지난 4일 낮 12시께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과 함께 아들(16·고2)이 다니는 창원시내 한 사립 고등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 박씨를 찾는다며 교무실과 수업 중인 교실 등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교감의 제지로 교장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사태를 수습하려고 찾아온 교사 박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아내 등 2명과 함께 박씨를 무릎 꿇리고 화분으로 때리거나 교기를 들고 눈을 찌를 것처럼 겨누는 등 위협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내려친 화분에 책상유리가 깨지기도 했다.

김씨의 아내는 박씨의 멱살을 잡고 흔들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일행 가운데 나머지 2명은 교장실 출입문 쪽에 서서 다른 교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김씨 등은 박씨에게서 ‘다시는 체벌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나서 오후 2시께 학교를 떠났다. 김씨는 그날 오후 5시께 아들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온 박씨를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가 치료비를 내라며 위협했고, 다음날에는 전화로 아들 입원비 등 명목으로 500만원가량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박씨가 1학년 때부터 아들을 때렸고 최근에 상담전화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욕설을 해 화가 났다. 사건 당일 오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 지인, 친척 등이 모였는데 그때 다 같이 학교를 찾아가기로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씨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정신과 치료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도 김씨 아들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길이 60㎝ 나무 몽둥이와 30㎝ 드럼 스틱으로 김군의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학생을 다치게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교육·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학교 교칙에 ‘학생을 지도할 때는 도구 등을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박씨가 비교육적 방법으로 체벌을 한 사실과 다른 학생들의 이런 진술을 해당 교육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박씨에게 맞은 김씨의 아들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현재 창원시내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학교 측에 정상적인 체벌을 했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 일행이 학교에서 행패를 부린 날 멱살을 잡히거나 폭언을 당한 다른 교사 9명은 김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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