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배제, 야당도 이행해야
기초단체장·의원 정당공천 배제, 야당도 이행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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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는 모처럼 신선한 뉴스가 되고 있다. 오는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의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공천배제 대상은 경남 함양군수·경기도 가평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과 경남 양산시·서울 서대문마·경기 고양시마 등 3곳의 기초의원이다. 새누리당이 대선공약 이행차원에서 재·보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6·4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20년 넘게 해 오면서 제도적으로 노하우가 많이 축적됐기 때문에 정당 없는 실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가 뿌리내린 유럽은 지방선거는 주민들에게 맡기고 아예 정당이 얼씬거리지 않는다. 일본도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부분 무소속이다. 정당공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안 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 출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대부분 정당공천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집권 여당이 국회의원의 최대 이권으로 지목돼온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공천권 행사로 인해 후보들이 중앙당과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뇌물을 건네는 등 선거과정이 부패해 왔다.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공천권을 쥔 지역 국회의원의 사실상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배제는 4·24 일회성으로 그쳐선 곤란하다. 기초단체장·의원에게 정당공천의 ‘굴레’를 씌우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단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여야 합의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정당공천제를 퇴출시켜야 할 때가 됐다. 지방선거 정당 무공천 실천을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이 필수다. 여야는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협의에 나서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음을 감안할 때 야당도 이행해야 하며 답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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